금융회사가 대출을 매개로 일정 규모의 펀드, 금전신탁 등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출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2021년 2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의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을 만들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일반차주’에게 대출액의 1%(월 납입액 기준)가 넘는 투자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제한한다.
현재 취약차주에 한해 투자상품을 끼워파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차주로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출시점 1개월 전후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대출을 해줄 때 보장성 상품이나 일부 투자상품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취약차주’에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을 포함시켰다. 취약차주는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을 뜻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금융상품 판매 제한이나 금지명령의 절차와 관련해 명령 전 고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명령 내용 공시 등 기준도 정했다.
금융위는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 자격을 투자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한다.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나 자산운용사 자격을, 대출성 상품의 자문업자가 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보장성상품 자문업자의 자격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변형해 자격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