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주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주요 도로 제한 최고속도 내년부터 시속 50km로 낮아져

▲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표시한 교통표지판. <서울시>


다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70~80km로 유지된다.

자치구도(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 제한 최고속도로 하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최고시속이 20km로 제한된다.

경찰은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의 유예기간을 3개월 두고 2021년 3월2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유예기간에 바뀐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는다.

2019년 4월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이 규칙은 내년 4월17일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올해 완료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되 일부 도로는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