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7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11월30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으나 9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고 11일 다시 서류를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비율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과 관련해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금감원을 향해 합병비율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만큼 금감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 수 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들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 방식이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았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11일 제출한 정정신고서에서는 합병비율 등을 수정하지 않았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모임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합병 방식은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보다 약 3배 정도 이득을 보도록 신주를 차등 배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지금 방식의 합병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