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수입 판매한 더블스타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미달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블스타의 트럭용 타이어가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해 KC인증을 취소하고 수거조치(리콜)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 금호타이어가 수입판매한 더블스타 트럭용 타이어 수거 명령

▲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금호타이어가 수입판매한 더블스타의 'DSR688'에서 결함이 발견된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수거 명령을 받은 제품은 중국 더블스타가 제조해 금호타이어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DSR668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2종과 수입 23개 제품을 놓고 내구성능을 포함해 KC마크 및 제조주차년도 등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금호타이어가 수입해 판매한 더블스타의 트럭용 타이어 이외에도 10개 제품이 KC표시와 타이어종류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해 개선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제품이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 균열과 부분손상이 발견됐다”며 “운전 중에 타이어 파손이 될 수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내구성능 시험은 지정속도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 안에서 이상 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인증기준에서는 내구성능 시험이 끝난 뒤에 타이어에 청킹(고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감)이나 균열, 코드의 절단 등이 육안으로 나타나면 안되지만 이 제품에서 청킹과 균열이 발생했다.

이 제품은 11월까지 국내에 1만5천여 개가 수입됐다.

리콜조치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회사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으로 제조된 타이어나 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