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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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1월14일 총궐기 집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총궐기 집회 이후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10일 조계사 밖으로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 등 기초질문에 대답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