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맞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 의원은 헌법 1조를 낭독하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자정으로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3시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7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10일에 소집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대북전단살포금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