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랜드그룹에 랜섬웨어 공격을 벌인 해커가 다크웹에 공개한 카드정보와 관련해 아직 이상거래가 탐지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의 진위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가 탐지되지 않았다.
부정사용 방지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소비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리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한다.
금융위는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될 때도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고 말했다.
11월22일 해커가 이랜드그룹에 랜섬웨어 공격을 한 뒤 3일 다크웹에 약 10만 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다.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