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장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택배운송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출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1인사업자까지 포함해 약 200만 명이 신규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2020년 기준 259만 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한도는 최고 2천만 원, 금리는 연 1.5%로 대출기간은 최대 8년이다.
원금 균등 분할방식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으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