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12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미래입법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 년의 숙원이고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법안처리를 놓고 야당과 협의보다 결단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협의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외에 공정경제3법 등 다른 법안들의 처리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과 같은 민생회복, 경제회생 및 상생협력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참사특별법도 여야 사이 견해 차이를 좁혀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정법인데 이미 공청회를 마치고 심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일 공청회를 마쳤는데 내부적으로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