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제도가 10일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등으로도 전자서명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새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