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모바일앱에 신분증을 저장한 뒤 영업점 등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으로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 신분증 실물이 없어도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 실명확인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 모바일 신분증서비스로 금융위에서 혁신금융 지정받아

▲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에서 핀테크서비스 사업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나 면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한은행 고객이 앞으로 모바일앱에 신분증을 미리 등록하면 언제든 신분증을 다시 입력할 필요없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분증 실물을 제출하지 않고 모바일앱에 저장한 신분증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직원용 태블릿PC만 있어도 고객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은행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정보가 오가는 모든 과정을 암호화해 보안성을 높여 간편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