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진그룹 오너 이명희, 직원폭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 받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떼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