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 가운데 5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여당이 요구해온 법안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등 3건은 야당 요구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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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 반대 86, 기권 23으로 가결됐다. |
관광진흥법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입법을 강력 추진했던 것으로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 원안에 유해시설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학교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는 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호텔건립은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으로 제한됐다.
법 적용지역도 관광호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로, 적용기간도 5년으로 한정됐다. 호텔 등 숙박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절대정화구역은 현행 50m에서 75m로 확대해 학교로부터 더 거리를 두게 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일명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며 특정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기관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해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 법안은 금융세제혜택과 관련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만 혜택을 주도록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