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새로 포함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에도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2021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관련 안건은 ‘BIG3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와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업무부담 가중에 따른 택배기사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적 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 분류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