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0-11-10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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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서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1년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되갚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현행법상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실물이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로 2021년 3월15일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콤에서 구축이 가능한 것을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맡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니 모니터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다"며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해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