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방부와 손잡고 군장병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6일 국방부와 '군장병 불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국방부와 군장병 불법 금융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방부와 금융감독원 로고.


최근 군장병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금융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키우고 올바른 금융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최신 불법금융사고 사례를 영상자료와 홍보물 등으로 만들어 군장병들에 제공해 유사한 사고 발생 예방을 돕기로 했다.

군 장병이 불법 금융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된다.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금융에 올바른 인식을 키우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최근 사회에서도 금융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사고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금감원은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