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8월 발표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에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12월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그룹에 30년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했다.
그러나 이 일괄거래 협상이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금호고속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전체를 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