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일 기아차 노사의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 중앙노동위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과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3%로 쟁의행위를 의결했다.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두고 실무교섭 9차, 본교섭 9차 등 모두 18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 잔업 30분 복원,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 내 생산,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며 “6일 회의를 통해 쟁의대책위원회나 교섭일정 등의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