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공제회나 공제기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기금를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조회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제회 9곳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와 금감원은 앞으로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 가입 여부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금감원은 대리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