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26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사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회사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해 미안하다”며 “다시 한 번 믿고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유령회사를 세워 회사 자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올해 3월 삼양식품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가 7개월 만인 10월8일 총괄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김 사장의 남편인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사장은 이사회 정원 6명 가운데 3명은 사외이사로 채워 이사회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인 자격요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은 회계전문가이어야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경영진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도 설치한다.
삼양식품은 올해 안에 운영기준을 정하고 정관 변경 등을 거쳐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를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