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양 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표적 보증상품이다.
 
민주당 의원 조오섭 “올해 분양보증사고 2천억으로 2013년 뒤 최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액만 해도 2107억 원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사고는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올해 크게 늘었다.

2012년에는 14건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지만 2013년 8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년 6건, 2015년 3건, 2016년 2건 등으로 해마다 줄다가 2017년에는 단 한 건의 보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9건으로 급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발생한 9건의 보증 사고 가운데 4건은 직접 분양을 하거나 시공자를 승계하고 나머지 5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자를 대신해 분양(임대) 계약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환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5건의 보증사고금액은 모두 61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5억 원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러한 보증사고가 올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월 말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 해지가 예정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경보 단계로 지정한 부진사업장이 3곳, 공정부진률이 10% 이상인 주의 사업장이 12곳, 관찰 사업장이 24곳 등에 이른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사고로 10년 동안 대신 갚아준 금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분양보증의 심사, 발급, 사후관리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