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4월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2874명이 입건돼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 피고인은 36명이다.

▲ 대검찰청.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체 입건인원은 9.5% 감소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해 총선 선거사범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현역의원은 14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27명이 기소됐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이채익, 홍석준 의원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11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 이규민, 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개헌 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 불법선전을 한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선거, 당내 경선운동 위반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