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이 김태한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12일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검찰, 김태한을 삼성바이오로직스 47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47억1261만5천 원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2019년 5월 증거인멸 혐의로, 같은해 7월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2차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진행사항과 확정사실 등이 발생하면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9월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김 대표와 김 전무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