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성추행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징계를 받은 직원 123명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는 2018년 성희롱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5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2019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파면된 직원에게 1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직원은 징계를 받은 해에 약 198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을 3대 중대비위로 규정하고 이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