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고객에게 펀드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회장에게 1심이 내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
박 전 회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상품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고의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의 양형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2008년 대구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1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
박 전 회장과 대구은행 임원들은 수성구청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사비로 약 12억2천만 원을 모아 손실을 보전해줬다.
박 전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구은행 채용비리 가담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