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형마트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일제를 유지하되 휴무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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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4월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했으나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경우 월 2회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설도원 부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모두가 윈윈하려면 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는 10월에 이마트와 시장상인회의 요청을 받아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
울산의 일부 구와 경기 안양, 안산, 김포 등 22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나 토요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대안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이 의뢰한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평일 또는 특정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상인 242명, 소비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장상인의 69.0%, 소비자의 81.4%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이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며 평일 의무휴업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서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 8개 대형마트가 9월에 청주시에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보류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영업규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