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전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8년 5월 전씨를 기소했다.
전씨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헬기 사격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검찰은 헬기 사격 관련 목격자 진술이 군이 작성한 ‘광주 소요사태분석 교훈집’과 헬기작전명령서 등과 대부분 일치한 점, 광주 옛 전일빌딩의 탄흔이 헬기사격에 따른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제시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 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덧붙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