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 등 3개사가 연비 과장과 관련해 나란히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쌍용차, 한국GM, 현대차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출자료를 제출받았고 12월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
|
|
▲ 2013년 국토부 조사에서 복합연비를 8.3% 과장 신고한 현대자동차 '싼타페'. |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3∼2014년 적발된 3개 차종과 관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인 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국토부는 검증 결과 해당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판단하면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법적 과징금 상한선이 최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 원, 쌍용차는 5억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동차 연비를 과다 표시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와 한국GM은 지난해 연비과장 사실이 알려진 뒤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 원씩 보상을 실시했다.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