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찾고 있는 남한을 상대로 북한 측 영해를 침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북한에서도 관련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신이 발견된다면 남한에 넘겨줄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해양경철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 정부는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한 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서 북한 정부는 “남한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우리측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한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바탕으로 남한에서 9월25일부터 시신 수색으로 추정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남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해 기준으로 보는 반면 북한은 1999년에 일방적으로 내놓은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시신을 발견하면 남한으로 보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의 모든 지역에서 시신 수색을 조직하고 있다”며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한다면 관례대로 남한 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한과 남한 사이의 신뢰와 존중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도중 실종됐다가 22일 북한군 단속정의 총격에 맞았다. 그 뒤 해양경찰청 등에서 이씨의 시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이번 사건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