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카젬 사장측 변호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
카젬 사장측 변호인은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 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앞으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로 한국GM 임원 4명, 협력업체 사장 13명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한국GM 법인도 기소됐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사장들의 변호인도 “협력업체 피고인들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수차례 시정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형태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을 포함해 피고인 18명 모두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고 2019년 12월 카젬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받은 뒤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카젬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