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소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조서 서식 등을 공유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사례’를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조서 작성사례' 공유, 김영식 "상생협력 추진"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제공한 감사조서 사례 등을 기초로 감사조서 서식, 서면진술서 서식 등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중소감사인의 감사역량을 높여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회계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사례’는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월 김영식 회장 직속으로 상생협력위원회를 꾸리고 회계법인 사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상생협력의 1차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소 감사인들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역량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 오류와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무보고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 통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뜻한다.

2005년부터 상장기업과 자산 1천억 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신외감법)으로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가 아닌 ‘감사의견’을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