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카드결제대행사(VAN)의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는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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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가명점 수수료 인하 외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와 카드결제대행사 리베이트 금지 가맹점 범위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지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기존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조치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결제대행사들의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는 기존의 카드매출 1천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카드결제대행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불하면서 카드결제대행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것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로 카드사와 카드결제대행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서명 거래도 쉬워진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기만 하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도 5만 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카드 거래 가운데 무서명 결제 건수 비중은 13.9%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카드이용 편이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카드결제대행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