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0-09-16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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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새로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말부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공시가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비지주 금융그룹인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공시대상이다.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은 각 그룹에 소속된 금융 관계사의 공시자료를 취합해 검증한 뒤 대표회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9월29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6월에 첫 공시를 하려 했으나 준비시간 부족, 코로나19에 따른 업무부담 등 금융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9월부터 공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그룹의 소유와 지배구조,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 자본을 통한 손실흡수율(자본적정성), 그룹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대주주의 출자와 신용공여 등 8개 부문의 25개 항목이 담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요인, 위험관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