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1년 전 도입한 전자증권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 이용에 따른 전자등록 관리자산과 이 제도에 참여하는 주식 발행회사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 1년, 시장혁신 토대로 안착"

▲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장혁신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은 증권을 종이 대신 모든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한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에서 2019년 9월16일 이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8월31일 기준으로 전자등록부에 기재된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 원으로 집계돼 2019년 9월16일 4780조 원보다 6.7%(321조 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상장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같은 기간 6억5천만 주에서 4억2천만 주로 35%(2억3천만 주) 줄었다.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는 주식 발행회사 수는 2588곳으로 확인됐다.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신청한 비상장자 수도 도입 당시 97곳에서 전체 337곳으로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에서 전자증권제도를 널리 홍보하면서 주식발행 등록수수료와 전자투표 위임장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식 발행회사 733곳이 분기별로 전체 소유자명세 1140건(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을 작성해 주주관리에 활용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기간 가운데 실물주권을 발행해 나눠주는데 들어가던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주주총회나 주식권리행사의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하는 날짜까지 걸리는 기간도 1일에서 4일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계산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전체 5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예탁결제원은 추산했다. 

예탁결제원은 같은 기간 실물주권 발행비용이 줄어든 데 따른 비용 절감액을 130억 원, 실기주(주주가 실물주권을 보유했지만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주식)를 차단한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70억 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비상장사에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를 개편해 전자증권제도 이용자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