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 부과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무이자할부와 할부이자 감면,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다.
15일 행정안전부 세금포털 위택스에 따르면 올해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 마감되지만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10월5일까지로 자동연장된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대상이다.
7월에는 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에 관련한 재산세, 9월에는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관련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국내 카드사들은 고객이 신용카드 할부로 세금을 납부해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현대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최장 7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에 더해 10개월 또는 12개월 슬림할부 혜택을 지원한다.
10개월 할부로 재산세를 내면 3개월치, 12개월 할부는 4개월치만 할부이자를 내면 되는 방식이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카드도 신한카드와 동일하게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에 더해 10개월 또는 12개월 할부결제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을 적용한다.
KB국민카드는 재산세 등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납부한 고객에 스타벅스 ‘애프터눈 티세트’ 교환권을 증정한다.
비씨카드도 동일한 조건으로 10개월 또는 12개월 할부이자를 일부 감면하지만 완전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기간이 최장 3개월로 비교적 짧다.
NH농협카드는 최장 3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하며 6개월 할부는 1개월치만, 10개월 할부는 2개월치만 할부이자를 내면 되는 이자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씨티카드는 최장 5개월 무이자할부, 전북카드와 광주카드 및 수협카드는 최장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지원한다.
카드사별로 법인카드와 개인사업자카드,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 및 선불카드는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수시로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위해 별도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은 0.17%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12일에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단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포인트로 적립된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 0.2%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우리카드는 지방세 납부 금액 0.2%를 현금으로 돌려주며 1천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더 자세한 혜택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