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아래스(옛 에이앤티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래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23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면직 및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도 내렸다.
아래스는 2017년과 2018년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을 조작했다.
또 종속회사 자본잠식이 확대되는데도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아래스는 전산기기,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2017년 1월31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1년 4월12일까지 7개월 동안 아래스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때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돼 거래정지 기간은 모두 51개월로 국내 상장종목 중 가장 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