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기계장비 도매업체인 아래스(옛 에이앤티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아래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각각 23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면직 및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도 내렸다.

아래스는 2017년과 2018년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을 조작했다.

또 종속회사 자본잠식이 확대되는데도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하기도 했다.

아래스는 전산기기,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2017년 1월31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1년 4월12일까지 7개월 동안 아래스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때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돼 거래정지 기간은 모두 51개월로 국내 상장종목 중 가장 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