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쟁의권한 찬반투표를 가결한 데 이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8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까지 한국GM 노사 사이 조정을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1일과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했다.
노조가 8월 초부터 쟁의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던 만큼 당장은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실제로 파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뒤 소식지에서 “회사는 10차례 교섭에도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있고 조합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속된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조는 투쟁모드로 전환해 조합원의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찬성률도 지난해보다 5.1%포인트 높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그 해 6월 쟁의권한을 확보하고 9월 GM에 인수된 뒤 처음으로 전면파업을 벌였다.
한국GM 노사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3일까지 모두 10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포함해 성과급(통상임금의 400%+600만 원)지급, 힘든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T/C 수당’ 500% 인상 등과 미래발전 전망 관련 특별 요구안과 공장별 별도 요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