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시스헬스케어 주식의 거래가 8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주가가 계속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거래소 필로시스헬스케어 주식 투자위험종목 지정, 8일 하루 거래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필로시스헬스케어 주식의 매매거래를 8일 하루 정지한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7일 필로시스헬스케어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29.92%(1810원) 뛴 7860원으로 상한가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필로시스헬스케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15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거래 상대방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일에 미국의 진단기기 유통업체와 3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검체채취키트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환자의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 및 확보한 뒤 보관하는 기기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