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과세와 과징금 부과현황을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1030억5천만 원 이상의 차등과세를 징수했다.
국세청은 2018년 차명계좌 4963개에 1093억 원, 2019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원 등 1145억 원의 차등과세를 징수했다. 이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이 넘는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과징금도 46억 원 징수됐다고 알렸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4조5천억 원 규모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밀린 세금 납부와 사회 환원을 약속했으나 10년 가까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 뒤 3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며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