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의원실> |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해 2년 동안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과세와 과징금 부과현황을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1030억5천만 원 이상의 차등과세를 징수했다.
국세청은 2018년 차명계좌 4963개에 1093억 원, 2019년 차명계좌 1940개에 52억 원 등 1145억 원의 차등과세를 징수했다. 이 중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이 넘는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과징금도 46억 원 징수됐다고 알렸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이 4조5천억 원 규모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밀린 세금 납부와 사회 환원을 약속했으나 10년 가까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 뒤 3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며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