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차명주식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실명으로 전환했다.
신세계그룹은 6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주식 38만 주의 명의를 이명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가로 따지면 84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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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주식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모두 37만9733주를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한다”며 “이 주식은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명의신탁한 주식 가운데 남아 있던 주식인데 이번 전환으로 차명주식은 1주도 남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 명의로 바꾼 것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 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신세계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곧바로 대처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 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회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