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중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매매정지의 이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정지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와 관련한 결정일까지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이날 세중의 2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관련 세칙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세중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항공, 호텔 등의 예약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중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 로고.
매매정지의 이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정지기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와 관련한 결정일까지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이날 세중의 2분기 매출이 3억 원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관련 세칙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세중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항공, 호텔 등의 예약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