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물량 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
그동안 택배현장에서 구두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택배기사와 집배점 사이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물량 축소 요청제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이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물량을 줄이는 대신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량 축소 요청제가 시행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을 요청하면 집배점은 인접 구역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를 점검하는 용역을 8월부터 시작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작업시간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택배기사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왔으며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명절·생일 선물 지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량 축소 요청제는 택배기사들에게는 휴식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