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07-22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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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2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주주인 이모 D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2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모 D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 가운데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가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조2천억 원을 모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3명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은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6월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