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해 중국 게임회사들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이겼다.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과거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금장전기' 서비스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 법원에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서도 이겨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위메이드는 중국게임회사들의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미르의전설2(중국에서 열혈전기)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10월에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소송을 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웹게임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도 싱가포르 중재법원이 6월 판결한 셩취게임즈의 전기세계 라이선스 행위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관련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슷한 법리적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다른 저작권 침해 게임들도 각각 중국내 여러 법원에서 1심과 2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37게임즈의 웹게임 전기패업 건은 베이징 법원 최종심만 남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