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비원과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진그룹 이명희, ‘직원폭행’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검찰은 당초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경비원 1명을 피해자로 추가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 이 전 이사장을 향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이 특정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