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7-13 1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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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공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을 개정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회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사분야 계약 관련 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사옥 전경.
철도시설공단은 계약담당자의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한다.
또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입찰할 때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한다.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괄입찰(턴키방식)을 통해 실시 설계 적격자를 결정할 때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
철도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는 감점하고 사고사망만인율(건설현장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인원)을 점검해 실적이 좋은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