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원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라임자산운용 대표 원종준 사기혐의 구속영장 청구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모두 2천억 원을 모았다.

검찰은 원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존 부실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펀드의 부실상태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 대표와 같은 혐의로 이모 라임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투자자들은 올해 3월 “원 대표 등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펀드 돌려막기’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원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