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은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7일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44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여 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중 잠적했다. 그는 전날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에게 시계, 가방,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김 회장은 50억 원의 투자를 받기 위해 임모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7일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44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이 리드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김정수 리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여 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중 잠적했다. 그는 전날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에게 시계, 가방,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김 회장은 50억 원의 투자를 받기 위해 임모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