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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정보보호의 날 맞아 "정보보안법 개정해 금융혁신 가속"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7-07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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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정보보호의 날 맞아 "정보보안법 개정해 금융혁신 가속"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월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금융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 시중은행장과 금융회사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디지털금융 활성화에 따른 기술 발전 및 보안성 강화방안에 관련해 논의하는 행사다.

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금융 분야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며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이런 발전에 따라 디지털 금융범죄와 개인정보 보안 위협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디지털금융 기술이 국민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국민 재산피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본인확인체계 제도 혁신, 망분리 등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분야 보안성을 개선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에 더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확인체계제도 혁신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본인인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망분리는 금융거래 등을 진행하는 통신망을 일반 통신망과 분리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위원장은 "국민 불편 방지와 재산 보호,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두고 비대면과 디지털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 IT기업의 금융분야 진출 확대에 관련한 대응방안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대형 IT기업 금융업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회사와 규제 차이로 금융회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균형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은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및 IT기업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성 발전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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