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로고.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허위주장을 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유씨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퇴직직원에게 대가로 미국 유학을 주선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면서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이직해 대웅제약을 향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출처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7월7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